법률
택배 일주일 후 도착. 배송지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편의점 택배로 발송한 상품이 일주일 후에 고객에게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휴일이 있어 3일 예상하고 보내 상품이었습니다. 편의점 수거는 당일 되었는데 수거 후 당일 곤지암 허브에 도착했고 곤지암 허브에서 약 5일 정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도 해보고 정보를 찾아보니 곤지암 허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잠시 운영을 멈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는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