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담배냄새&소음문제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저희집은 주택가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요. 집 옆에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카페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그 카페가 저녁엔 와인 같은 것도 팔면서 12시까지 영업을 하는데,
거기 손님들이 꼭 중간중간에 카페 주변 골목으로 나와서 담배피고, 수다 떨고..
그럴 땐 혼자 나와서 담배피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적어도 두, 세 사람이 나와서 그러는데
그들은 일행들과 보내는 즐거운 시간일지 몰라도, 저에겐 스트레스의 시간입니다.
특히나 제 방 창문 밑에서 그럴 땐 너무 화가 나서 창문 밖으로 조용히 좀 해달라,
저쪽 가서 펴라 소리친 적도 여러 번 입니다. 요즘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창문을 열어두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그 사이로 담배연기 들어오고, 말소리에 시끄럽고ㅠ
저뿐만 아니라 동네 몇몇 분들이 그동안 카페 주인에게 주의 좀 해달라고 따로 당부도 하고,
어떤 분은 민원을 넣기도 했다던데 여전히 나아지는 게 없네요. 민원신고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카페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소송을 이른바 '환경소송'이라고 하는데, 소음, 담배연기 등으로 질문자님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소송을 통하여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