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이나 해외물품 구매 후 판매 매입증빙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는 매입증빙이 있어야지 세금 감면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물품을 구매할때 구매대행사이트에 입금하는 계좌송금내역, 1688같은 해외쇼핑몰 마이페이지 결제내역을 캡쳐, 해외배송비 캡쳐, 당시 환율 캡쳐
하고 엑셀파일에 저장해놓으면 매입증빙이 될까요?
t/t송금 이런거도 있던데...
해외구매 매입증빙 방법 알려주세요...
(현재 구매대행사이트 계좌에 입금하면 거기서
대리결제해주고있습니다)
정말 초보라서 친절한 설명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해외직구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개인 명의로 발행하지 않으며,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명의로 통관을 진행해 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개인 자가사용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물품 면세는 받지 못하며, 이미 면세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세청 유니패스(http://unipass.customs.go.kr)를 통하여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해외직구로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럴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직구로 상용판매할 물품에 대하여 수많은 건별로 매입증빙서류를 구비하기란 무척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에도 계속 해외직구로 상용판매할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개인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 수입신고없이 목록통관으로 면세되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특송업체 및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하여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나중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편리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매입증빙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이후 발행이 되는 수입신고 필증으로 매입 증빙의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사전에 구비해두시며 매입증빙 시 활용도 가능합니다.
매입증명은 일반적으로 송금관련 인보이스, 송금증으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구매할 경우 매입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 구매대행사업의 경우 해당 물품을 고객에게 직배송하므로 고객 명의로 수입신고 및 세금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된 지출비용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전표.외화송금증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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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구매대행업의 실제 매출이라고 볼 수 있는 구매대행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구매대행 매출 금액 전체 - 물품가액 - 배송비 = 구매대행 수수료
이에 대하여 매출금액은 국내의 매출금액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물품가액은 실제 중국측에 송금한 금액에 대한 송금증빙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인보이스, 이체확인증, 신용카드 등)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은행으로 이체를 진행하시거나 실제 결제한 내역 및 매입한 내역에 대하여 엑셀로 꼼꼼하게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매입증빙자료에 대한 내용은 세무/회계 카테고리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395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 및 결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구입 및 결제(이체) 내역을 통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세목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여야 부가세 및 소득세의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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