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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방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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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인한 악용??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고 새어머니께서 핸드폰으로 제 신분증을 찍어가시고

인감증명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후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상속을 받아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새어머니께 말씀 드렸는데,

혹시 마음이 변심해서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악용해서

핸드폰 개통이나 비대면 대출이나 사채같은거에 이용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신분증 재발급 해놨고 인감도 재등록 해놨는데 원체 개인정보를 가지고 허술하게

일처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좋은일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장치가 있는지 혹은 신분증과 인감을 재등록 해놔서

걱정을 덜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공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을 보호장치는 없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민형사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인감을 재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제공한 동의를 철회하는 것이 되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분증과 인감을 재등록하였다면 앞으로 다른 일을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등록이 변경을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위 신분증 등으로 비대면 휴대폰 가입이나 기타 악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새어머니가 질문자분 신분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질문자분 동의 없이 휴대폰 개통이나 비대면 대출을 받는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사기죄 등으로 형샂더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