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으로 인한 악용??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포기를 하고 새어머니께서 핸드폰으로 제 신분증을 찍어가시고
인감증명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추후 어떤 사실을 알게 되고 상속을 받아야 겠다라고 생각하고 새어머니께 말씀 드렸는데,
혹시 마음이 변심해서 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악용해서
핸드폰 개통이나 비대면 대출이나 사채같은거에 이용할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일단 신분증 재발급 해놨고 인감도 재등록 해놨는데 원체 개인정보를 가지고 허술하게
일처리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안좋은일을 당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네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장치가 있는지 혹은 신분증과 인감을 재등록 해놔서
걱정을 덜어도 되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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