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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3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민법상 사단법인 등기사항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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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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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등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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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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