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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똘똘한 파파스머페트22.10.14

근무시간이후 메신져를 통한 업무보고 요청 및 업무지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장이 개인적인 일이 있어 일찍 퇴근하거나 출근하지 않은 날은 퇴근시간 이후 시간인데도

카톡으로 업무보고를 요구합니다.

또 늦은시간에 카톡으로 내일 출근하면 몇시까지

자료준비해서 회의 하자는 문자를 보냅니다.

어짜다 한번이면 이해할텐데 빈번하게 문자를 보내고

굳이 아침에 출근해서 해도 될 지시인데 밤에 보내는데 너무 스트레스 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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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 사용자의 지시 감독이나 업무 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하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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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근시간 업무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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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한다면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퇴근후 카톡금지와 관련하여 법제화가

    논의중이지만 현재로서 딱히 해결방법은 없을걸로 보입니다.(카톡을 하였다고 하여 근무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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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정제재를 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내역 등)를 평소에 미리 수집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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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시는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일을 하였다는 내역을 남기시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3. 또한 그러한 상황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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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사용작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질문자분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3. 사용자 또는 상사의 두서없는 업무보고 요청은 별도 협의하여 업무보고를 하는 일정한 날 또는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께 요즘 스팸문자 또는 불필요한 카톡이 너무 자주 와서 일정한 시간 대는 알림을 모두 꺼두어 메시지 확인 등을 못할 수도 있으니 질문자분이 원하시는 시간대에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한번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방법인 듯 싶습니다. 사장은 생각나는대로 바로바로 연락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요즘 카톡이나 메시지도 예약기능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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