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총 2,000만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녀의 통장에서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할 때 일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자녀 통장에서 출금하는 경우
-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의 동의하에 출금할 수 있습니다.
- 성년자라면 별도 절차 없이 본인 통장에서 출금 가능합니다.
2. 부모 통장으로 이체 시
- 금융기관에 가서 실명확인 및 자금출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증여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통장에 입출금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부모님과 자녀가 직접 작성하면 됩니다.
3. 향후 증여재산 처분 시
- 향후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예: 부동산 구입 등)할 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증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체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은행에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 확인, 증여사실확인서 작성 등의 절차를 거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