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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친밀한진달래
같은 내용의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형사사건으로 실형을 살게 되었는데요.
민사사건에 있는 채무를 도저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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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관련성인지 알 수 없어 확답을 드릴 순 없지만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사 손해배상채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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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사사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불가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고의로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