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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테리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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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28

일반회생 중 신용 불량자 등재되면 어떻게되나요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소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의자한테서 공소금액 이외에 사기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현재 일반회생 진행중에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금액을 변제안할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진행중이던 일반회생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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