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중 신용 불량자 등재되면 어떻게되나요
사기로 고소해놓은 사건에서 피의자가 공소금액에 대하여 공탁을 걸고 집행유예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의자한테서 공소금액 이외에 사기로 인정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이 피의자는 현재 일반회생 진행중에 있는데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금액을 변제안할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 진행중이던 일반회생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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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질문자가 승소를 하더라도 변제를 안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회생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회생 신청 인가시에는 강제집행은 중단 되어 집행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패소한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와 개인회생절차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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