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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질문합니당

4월 도소매업을 시작했고, 창업 지원금을 받았으며..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8월까지 그 외 매출 내역은 없고 매입 비용만 있는 상황인데요..

1기 확정신고를 아직도 못하고 있는데.. 1치기간을 놓쳤는데 이번년 매입 매출 증빙을.. 2차랑 같이 해야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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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1~6월 중 발생한것은 7월에 하셔야 하는데 못하셨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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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기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2기와 합산하여 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1기 신고를 못하셨다면 기한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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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1기에 하셔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기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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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정신고에 누락한 매출, 매입증빙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1기 확정신고시 누락한 것을 2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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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해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

    2기는 1기와 과세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1기에 누락되었던 매입/매출을 2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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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월에 창업하셨을 경우 별도로 일반과세자를 선택하셨거나 간이과세자 배제사업자가 아닌 이상 간이과세자이실 것이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월 25일까지는 일반과세자가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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