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에서 하루늦게 발행해주어서 1/11일자에 발급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는게 맞으나,, 영세율이라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게 아닌지 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를 했다면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