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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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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해당 되나요??

매출처에서 하루늦게 발행해주어서 1/11일자에 발급진행을 하였습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 드립니다.

세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경우에 지연수취 가산세를 내는게 맞으나,, 영세율이라 세액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게 아닌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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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지연수취를 했다면 공급가액의 0.5%의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