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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딱따구리130
대범한딱따구리13022.11.27

실업급여 조건중 단기계약도 대상이 되나요?

실업급여 조건중 자발적인 퇴사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단기계약직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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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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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 1개월 미만의 근로는 일용근로자로 간주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개월 이상은 재직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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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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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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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할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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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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