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폭행·협박

빛나는무지개
빛나는무지개

폭행문제로 합의를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일단 폭행을 당했구요

귀가 먹먹하여 병원가서 2주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앞 아파트 주민이고 성격이 워낙 개팍하여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합의를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한 2년조금 넘은것같아요

합의를한경우면 제가 다시 이 폭행에 대해서는 두번다시는 이의제기같은건 못하나요?

계속 귀도아프고 바보같이 무섭다고 합의해주고 끝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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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폭행에 대하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당시 예상하기 힘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