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문제로 합의를했는데 너무 억울해서요
일단 폭행을 당했구요
귀가 먹먹하여 병원가서 2주진단 받았습니다
가해자가 바로 앞 아파트 주민이고 성격이 워낙 개팍하여서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합의를하고 이사를 왔습니다
지금 한 2년조금 넘은것같아요
합의를한경우면 제가 다시 이 폭행에 대해서는 두번다시는 이의제기같은건 못하나요?
계속 귀도아프고 바보같이 무섭다고 합의해주고 끝낸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단순폭행에 대하여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켰다면, 이에 대하여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으로 당시 예상하기 힘든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