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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정직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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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무언가를 밟고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무언가를 밟고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보험 불러서 무상렉카인가 그거 해서 견인하고, 사비로 타이어 교체햇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건 이게 최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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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있는 무언가를 밟고 타이어가 터졌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 통상 고속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물체에 의해 타이어가 파스가 난 경우에는 그 물체의 크기, 그 물체가 해당 장소에 얼마나 오래 방치되었는지, 다른 사고를 유발했는지등에 따라 다르나,

    통상은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의 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건 이게 최대일까요?

    : 운전자보험에서는 상품에 따라 견인특약이 보상될 수 있고,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 바닥에 떨어진 이물질이 누군가 떨어트려 질문자님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 가해 차량을 찾는다면

    해당 차량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타이어만 교체한 경우 수리비의 20%는 본인 부담이 되고 실제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작으나

    사고 건수로 무사고 할인유예가 발생하기에 사비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가 가능하고

    자동차 보험 처리 후에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의 청구가 가능하나 부상을 입지 않았다면

    특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 도로에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을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그 외 물건의 종류와 떨어진 시간등을 감안하여 도로공사의 관리과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