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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끼리176
용감한코끼리17622.07.30

재개발구역 분양권 거래시 중계수수료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재개발구역 내의 분양권 소유자 입니다. 몇달전 건물은 철거되었는데요,분양권을 매도 하려고 합니다.

조합에서 멸실신고도 했다고 합니다.그럼 중계수수료는 토지거래로 수수료가 나가나요? 수수료가 높더라구요..

그리고 철거전에 동호수 지정은 했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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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 계산할때 분양권 거래금액의 산정방식은 일반 부동산 매매할 경우와는 다릅니다. 분양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분양권 전체의 가격이 아닌 매수자 및 매도자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봅니다. 즉, 거래 당시 시점까지 실제로 불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불입한 금액의 항목은 계약금,중도금 (융자 포함),발코니 확장비,유상 옵션비입니다.

    그리고 실제 금액을 구했으면 중개수수료 요율은 일반 주택 매매할때 요율을 따릅니다.

    따라서 분양권 중개수수료= 실제금액(계약금,중도금,발코니확장비, 유상옵션비 포함) x 주택 매매 요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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