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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친칠라117
조그만친칠라11721.11.24

변호사님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법 3가지 다 벗어날수 있을까요?

1대1 게임하다가 (스타크래프트) 너무 짜증나서 니에미라는 채팅을 쓰고 나갔는데

그사람이 또 저의 방에 들어와서 (1대1게임방) 캡쳐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해서

또 쌍욕갈겼는데 (개새끼 ㅄ ㅈ까 또라이 미친놈 등)

1대1 게임이라 모욕 명예훼손은 피해질꺼같은데.. 통신매체 음란법도 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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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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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표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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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음란죄를 피하려면 성적욕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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