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음란법 3가지 다 벗어날수 있을까요?
1대1 게임하다가 (스타크래프트) 너무 짜증나서 니에미라는 채팅을 쓰고 나갔는데
그사람이 또 저의 방에 들어와서 (1대1게임방) 캡쳐했다고 하고 경찰서에서 보자고 해서
또 쌍욕갈겼는데 (개새끼 ㅄ ㅈ까 또라이 미친놈 등)
1대1 게임이라 모욕 명예훼손은 피해질꺼같은데.. 통신매체 음란법도 피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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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욕설은 통매음에서 말하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범죄성립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표현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음란죄를 피하려면 성적욕망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득력있게 설명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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