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의 특별약관 가입사항 중 [혼유사고처리비용(경유차량)(실손)(갱신형)특약]을 통해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단, 해당 특약 가입 시) 고객님의 경유차량이 혼유사고로 인해 손상을 입고 정비를 받은 경우, 정비에 지출한 실제 지출비용에서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혼유사고처리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혼유사고처리비용은 경유차량의 경우에만 보장 가능한데요. 경유차량이라 하면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로 경유를 주연료로 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휘발유, LPG, 등유, 전기,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및 기타 연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