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배는 주로 양반이나 고위 관리에게 내려지는 처벌로 알려져 있지만, 평민도 유배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배형을 받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함께 유배를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때 평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평민이나 노비도 유배를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평민이나 천민도 유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유배를 떠나는 길은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랐다고 합니다. 천민이나 평민은 해당 지역의 포졸이 호송했고, 빨리 유배지에 도착하기 위해 밤에도 이동했다고 합니다. 반면 관직자는 나장(당하관), 서리(당상관), 의금부 도사 등이 직접 호송을 맡았고, 평민들과 달리 정해진 시간에만 이동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서 형기를 마치지만 조선시대에는 목숨을 끊는 참형 이외에 중한 벌이 유배형이었습니다. 유배는 유 배 찬 적 방 귀양 등으로 불렸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대명률에 따라 유배형은 반드시 장형 100대를 병과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장 100대에 2000리/2500리/3000리의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세종12년(1430) 나라의 실정에 맞게 경상 전라 평안 함경도 지역의 변방이나 무인도로 보내졌습니다. 유배를 가는 사람은 죄를 지은 관리부터 선비 평민 천민 부녀자는 물론 심지어 동물까지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