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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사자42
굉장한사자4222.11.01

프리랜서 4대보험 가입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이 프리랜서로 일을하고있는데


2대(고용, 산재)만 가입해드렸는데


나머지 2대사회보험(건강, 국민)필수로 가입을 해드려야하는건지?


고용 산재만 가입시켜드려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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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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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조건>

    근로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아래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1) 국민연금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2) 건강보험 :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면서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고용보험 : 만 64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와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3개월 이상 계속근무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

    (4) 산재보험 : 예외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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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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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2.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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