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4대보험 전부에 대한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이와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