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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동박새110
상냥한동박새11021.04.26

모르는 문제가 있어 질문 드립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에는 대집행, 직접강제, 집행벌, 행정상 강제징수 등이 있다.

②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으로 그 근거법으로 「행정대집행법」이 있다.

③「국세징수법」이 정하는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및 체납처분으로 이루어지고, 체납처분은 재산압류, 매각, 청산의 3단계로 행해진다.

④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관계채권 중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순위로 배분된다.

다 맞는거 같아서 답을 찾다가 여쭤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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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는 것이며,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이 여러 건인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7조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합니다.

    "④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은 국세관계채권 중에서도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순위로 배분된다."이 틀린 지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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