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가 전도금 잔액이 남았을 경우 처리 방법
소모품 구입등에 사용할수 있게 회사에서 직원에게 전도금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달 급여대장은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차인지급액(미지급금)에서 전도금 상계후 지급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다른방법이 있거나 혹시 위 방법으로 진행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소모품 구입등에 사용할수 있게 회사에서 직원에게 전도금을 부여하고,
해당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달 급여대장은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차인지급액(미지급금)에서 전도금 상계후 지급하는 방법 괜찮을까요?
다른방법이 있거나 혹시 위 방법으로 진행시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