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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날다람쥐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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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연차 소진 권유 가능할까요???

직원이 1/31일 퇴사 요청 후

19~31일 까지 연차 사용

남은 연차 2일

사업주 쪽에서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권유

2일분 급여 일할계산 지급

2/3일 퇴사로 권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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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용을 권유하는 정도는

      가능하지만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연히 권유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합의만 된다면 괜찮기때문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만 된다면 연차사용 후 퇴사와 퇴사 후 연차수당 지급 등을 상황에 맞게 조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지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유'라는 건 그 내용이 뭐가 됐든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쪽에서 남은 연차 소진 후 퇴사권유 2일분 급여 일할계산 지급 2/3일 퇴사로 권유 가능할까요?

      → 권유는 가능하나, 이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소진하도록 권유하는 것은 가능하나, 권유를 넘어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관련하여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서

      당사자간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시기지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연차가 있다면, 당해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지보다 이후에 연차 사용 뒤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사용자 재량이고, 근로자가 동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권유는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