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계사에게 요청해서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통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보관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최초 계약일? 2년단위로 묵시적 갱신된 시점? 임대차계약 종료일?)
질문2.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면 복사를 해서 받을수는 있는가요?
질문3. 이도 저도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