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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다스
마이다스23.01.27

공인중계사 임대차계약서 보관기간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는데 계약을 진행했던 공인중계사에게 요청해서 다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통상 계약일로부터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을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1. 보관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최초 계약일? 2년단위로 묵시적 갱신된 시점? 임대차계약 종료일?)

질문2.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면 복사를 해서 받을수는 있는가요?

질문3. 이도 저도 안된다면 임대차계약서를 대체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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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악서는 임대인1부,

    임차인1부, 그리고 공인중개사사무소 에서 1부(공인중개사법 제 26조)를 각각 보관합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는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며, 보관분 사본을 협조요청시 발급의무는 없으나 사본을 발급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다른 방법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을 하면 확정일자부 전산자료 확인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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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해당 부동산에서 첫계약을 한 시점 부터 입니다.

    2. 계약부를 작성한 부동산에 계약서 분실로 복사를 요청을 하면 됩니다. 전화나 방문으로 물어보시기바랍니다.

    3. 대체할 서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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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기존에 계약하셨던 부동산 가셔서 계약서 복사 하시면 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셨고 아직 존재 하시다면 가시면 복사 쉽게 해주실거에요. 한번계약서 작성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것들은 쉽게 없애지 않을 겁니다. 나름 고객관리 이기도 하고 또 어떤 고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함부로 없애거나 하지 않으실테니 너무 걱정마시고 방문해서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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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성유정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보관기간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때 즉, 거래계약서가 작성된 날부터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로 보존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를 분실 했으면 계약한 부동산에 연락해 말씀드리면 복사해서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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