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간 보관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교부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교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중개완성 직후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 등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