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계약서 공인중개사에서 보관이요.
월세계약서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 만5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019년10월10일 계약건 보관해야 되는건가요? 현재는 아니고 이때 계약서상 임차인이 계약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사본 청구시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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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 계약서의 보관 기간은 5년이고 별도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소송상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간 보관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교부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교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중개완성 직후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 등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