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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숲새164
냉엄한숲새16424.03.27

월세 계약서 공인중개사에서 보관이요.

월세계약서 공인중개사에서 계약서 만5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2019년10월10일 계약건 보관해야 되는건가요? 현재는 아니고 이때 계약서상 임차인이 계약서 공인중개사무소에 사본 청구시 법적으로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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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거래 계약서의 보관 기간은 5년이고 별도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거나 소송상 문서 제출 명령을 하면 그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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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년간 보관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무조건 교부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교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중개완성 직후입니다), 이는 계약서에 기재 등 근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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