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소득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발간 배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별,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별 원천징수할 세액이 규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매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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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급여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찾아서 기입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물론 소득 금액이 많아지면 세금이 점점 커집니다. 비율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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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데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구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에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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