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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부전나비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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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입니다.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소득 금액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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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국세청에서 발간 배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월급여별,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른 근로소득별 원천징수할 세액이 규정되어

    있는 기준으로 매월분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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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 때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해당 급여의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찾아서 기입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소득세의 10%입니다. 물론 소득 금액이 많아지면 세금이 점점 커집니다. 비율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고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받는 경우 간이세액표에 의해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간이세액표상 원천징수는 월급여액(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과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 달라지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중 납세자가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확정하는 데 과세기간(1.1~12.31)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한 금액을 추가납부 또는 환급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간이세액표는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을때 공제되는 세금은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되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는 급여구간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연말정산시 1년간 근로소득에 각종 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소득세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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