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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09.21

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어닝 천막이 찢어지는 고장이 났습니다. cctv 및 수리업체 확인결과 야간 알바가 비오는 날에 어닝을 바싹 접어 고장난거라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 날이 좋아 제가 어닝을 펴려는데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장난 상태인거지요. 그런데 사장이 야간알바가 잘못했지만 나도 만졌으니 수리비를 둘이서 내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에서 10만원이 삭감되서 입금된 겁니다. 후에 사장이 문자보내길 아직 견적서는 안 나왔지만 미리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략 더 나올 예정이니 다음달에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닝은 설치한지 3년이 넘는것으로, 낡은 상태고, 접을 때 바싹접어서 고장난거라고 하는데, 고장난줄 모르고 피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 있는건가요? 어닝 접힌 상태로 놔둘 수도 있지만 해가내리쬐어 야외 테라스에 앉아계신 손님들이 불편해 하셔서 피려고 한건데요. 사장님의 매출에 도움을 드리려 한 것이고 제가 어닝을 펴는과정에서 고장났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3년된 어닝의 수리비는 저와 야간 알바 둘이서 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장은 최저시급도 못받아가는 처지므로 한푼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월급에서 수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수리비 내지않고, 삭감된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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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임금 전액을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임금을 상계할 수 없으므로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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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은 사용자가 임의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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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의 및 과실 등이 있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증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와 개별 합의 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해당 피해에 관해 질문자분의 책임이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을 뿐더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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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삭감하지 못합니다.

    삭감한 채 급여를 지급하면 임금체불입니다.

    2. 노동청에 신고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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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설사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하더라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배상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 입장에서는 공제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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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삭감된 금액은 차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리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과실을 계산하여 민사적으로 받아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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