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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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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내 파손 수리비를 동의없이 임금에서 삭감하고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어닝 천막이 찢어지는 고장이 났습니다. cctv 및 수리업체 확인결과 야간 알바가 비오는 날에 어닝을 바싹 접어 고장난거라고 합니다. 다음날 오후 날이 좋아 제가 어닝을 펴려는데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고장난 상태인거지요. 그런데 사장이 야간알바가 잘못했지만 나도 만졌으니 수리비를 둘이서 내라는 겁니다. 억울하고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 월급에서 10만원이 삭감되서 입금된 겁니다. 후에 사장이 문자보내길 아직 견적서는 안 나왔지만 미리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대략 더 나올 예정이니 다음달에도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어닝은 설치한지 3년이 넘는것으로, 낡은 상태고, 접을 때 바싹접어서 고장난거라고 하는데, 고장난줄 모르고 피려고 했던 제가 잘못이 있는건가요? 어닝 접힌 상태로 놔둘 수도 있지만 해가내리쬐어 야외 테라스에 앉아계신 손님들이 불편해 하셔서 피려고 한건데요. 사장님의 매출에 도움을 드리려 한 것이고 제가 어닝을 펴는과정에서 고장났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결국 3년된 어닝의 수리비는 저와 야간 알바 둘이서 다 부담하라고 합니다. 사장은 최저시급도 못받아가는 처지므로 한푼도 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월급에서 수리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수리비 내지않고, 삭감된 월급도 받을 수 있을까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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