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으로 인해 고소하였으나 사과로 끝낫는데
과실치상으로 인해 고소하였으나 사과로 끝내고싶어서
서로 화해하며 취하서 제출하였는데,
화해하며 미안하다고, 자기가 밥으로 표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취하 해줬구요. 취하 이후 오늘 연락을 아예 끊길래 사유 물어보니 더이상 친구 하기 싫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때 화해할때 미안하다며 밥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따졌고 그래서 그거에 있어선 내가 다쳐서 병우ㅜㄴ 통원치료 1회 물리치료 1회한거 치료비 병원비 달라하였습니다. 근데 그측에선 못 준다 그때 화해로 끝난게 아니냐는 식인데, 고소취하서에는 원만한 합의로 취하 한다하였습니다. 민사로 병원비를 청구할수있을까요? 그리고 그쪽에서
보호자 끼리 얘기하자는데, 이를 거절하고 제가
이 병원비를 요구하는거에 있어서
고소등 역으로 당하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상대측 부모님이 제 집을 찾아와서 인터폰을 누르면 제가 그걸 거절하는걸 영상으로 담아두면,
건조물 침입죄 나 주거침입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고소취하만으로 민사합의까지 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로 병원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측 부모가 질문자님의 집에 찾아와 인터폰을 누르고 이를 거절한다면,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부제소합의를 한 것이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역으로 당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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