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스토킹으로 신고한다는데 해당할까요?
잠깐 연락을 주고뱓던 상대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별하고 친구처럼 지내기로 한 상태였는데요.
한번은 상대가 아프다고 하여 '약 등을 챙겨서 가겟다.' 라고 햇습니다. 상대는 오지 말라고 하였고, 전 간다고 하고, 이걸 여러번 반복햇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상대방이 크게 화를 냈고 전 그제서야 아차 싶어서 가지 않겟다고 하고 사과를 햇습니다. 상대방은 결국 받아주지 않았는데 신고를 하겟다는 멀꺼지 나오네요..
제가 마련을 버리지 못했었고, 챙겨주고싶은 마음에 다소 과했던것 같습니다. 다시 연인관계로 돌아가고 싶은 머음도 잇엇구요. 이후엔 찾아가지도, 연락도 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도 스토킹으로 신고 및 처벌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