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야(산)소유주가 자생하고 있는 나무를 파서 매매를 할 경우 처벌 받나요?
개인소유의 임야(산)소유주가 아주 오래전 부터 자연적으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소나무,참나무,자작나무 ,외 희귀나무등)을 파내어 나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현장,업체,지인들에게 팔거나,나누어 주는 행위를 한다면,아무리 개인소유의 임야라해도 허가없이 하면 법적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