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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날렵한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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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인데 장애가 있고 시청에서 차랑을 제 차량으루 빠지면 장애차량으로 빠져서 수급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남편차를 저랑 공동명의로 해도 수급비 유지가 가능한가요? 창피하지만 ....

수급자인데 장애가 있고 시청에서 차랑을 제 차량으루 빠지면 장애차량으로 빠져서 수급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남편차를 저랑 공동명의로 해도 장애인 차량으로 빠지나요 가능한가요? 창피하지만 .... 알려주세요 공동명의 해도 장애인 차량으로 빠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보험전문가

    박지연 보험전문가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부라면, 가구당 한대로 산정되고, 수권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장애인 차량 등록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히 등록되는 차량을 의미합니다. 등록된 차량은 세금 감면, 주차 편의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량(1~6급)이나 국가유공자 차량 중 일부는 차량 가액과 상관없이 보유가 인정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재산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처분했을 때는 반드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거주지의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의 연식, 배기량, 가액, 그리고 보유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궁금해하시는 남편과의 공동명의 상황에서도 장애인 차량 혜택이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