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각각의 근무지에서 받는 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한 이후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2개의 근무지 중 총급여액이 종근무지 사업장에서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고, 이 근로
소득연말정산 원천지수 영수증을 주근무지 사업장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주근무지에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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