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소견에 의한 대장 내시경은 실손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단순 건강검진이 아니고 의사 소견에 의한 대장 내시경은 실손의료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국가검진으로 위내시경이 필수여서 수면하는 김에 배가 자주아파서 진료보고 대장내시경을 추가한거 거든요.

어떤 서류를 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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