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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부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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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비과세 판단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않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기위해 임대주택 제외 일반주택들은 모두 매도 진행하고있습니다. 최종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만 남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이 혹시 영향을 줘서 못받게되지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어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이고 완공후에도 사업용으로 남계둘건데 영향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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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사무실용으로 원래 목적은 휴식공간을 활묭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주목적의 주택의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외피스텔에 주거 시설을 추가하여 주택용으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최초 건축 허가시 주택묭이냐 사무용이냐 의 구분으로 허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무용도로 허가 되어 수익 용도로사용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