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요.
상대방을 언어적, 신체적으로 때리는게 폭행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형법에서는 상해죄도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잘 구별이 안가요. 그리고 어떤게 형벌이 더 무거운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신체접촉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 모두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 반면, 상해죄는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상대적으로 형벌이 무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 즉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하고 상해진단서로 보통 증명을 합니다. 법정형은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무겁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데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며
처벌도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말하고
상해는 어떤 유행력행사로 건강상태가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말하면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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