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사람의 건강을 해쳐서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 경우 성립되는데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되어야 성립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해죄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행죄보다 무거운 범죄이며
처벌도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에 반해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점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