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만약 이혼 전 수년 간 별거해 살았으면 그 기간동안 모았던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합니다.
재산분할 기여도가 있으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거를 파탄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별거시점의 재산만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며, 수년간 별거를 했다면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귀책사유가 있다고 해도 재산분할은 해야 합니다.
다만 수년간 별거하여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그 부분 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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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나,
별거로 공동 재산을 관리증식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