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자연인이다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는 분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본인의 땅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집으로 만든 경우에 컨테이너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제가 자연인이다에서 컨테이너 박스에 사시는 분을 본적이 있는데요.
이런 본인의 땅에서 컨테이너박스를 집으로 만든 경우에 컨테이너박스도 부동산이 될 수 있나요??
==> 부동산이 되지 않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임시 건물로 사용될 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상 토지와 그정착물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고정성이 있어야 하므로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박스를 부동산으로 포함하여 보지는 않습니다. 공작물로써 구분이 가능할 듯 보이며, 컨테이너에 대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가 없듯이 부동산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울듯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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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컨테이너 박스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는 설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주택처럼 사용하려면 주택신축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지어진 컨테이너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 등은 신고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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