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 박스가 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것이 고정식인지 이동식인지, 그리고 관련 법적 절차를 따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컨테이너 박스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바닥에 바퀴가 달려 이동이 용이한 이동식 컨테이너는 설치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주택처럼 사용하려면 주택신축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지어진 컨테이너 주택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전기와 수도 등은 신고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