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제 소유의 땅이구요. 택지는 아니고 그냥 맹지에요.
컨테이너 갖다놓고 시골 전원주택처럼 아담하게 꾸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여 법적인 제한 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의 건축 역시 건축 신고,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관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