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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그늘나비286
물론 제 소유의 땅이구요. 택지는 아니고 그냥 맹지에요.
컨테이너 갖다놓고 시골 전원주택처럼 아담하게 꾸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우선 문의하여 법적인 제한 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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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컨테이너 건물의 건축 역시 건축 신고, 허가를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관계 법령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