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퍼스널컬러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원해요
강남에 있는 퍼스널컬러 해주는 곳에서 퍼스널컬러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12월 13일에 예약하고 19일에 갔습니다. 분명 이미지메이킹, 메이크업컨실팅도 써져 있었지만 이메지메이킹이 아닌 그냥 피피티에 준비 된 내용을 설명도 없이 찍으라고만 하셨습니다. 메이크업컨실팅이 가장 실망이였습니다. 광대와 눈지방 살이 스트레스라고도 했었고 그 전에 광대를 매력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님 스트레스인지도 물었을 때 스트레스라고 하였는데 광대와 눈지방살이 부곽되게 화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내용에 있던 렌즈와 안경 부분도 빼먹어서 처음 문의를 했을 때 자기는 했다고 했지만 씨씨티비를 보니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다른 분이 인정 하셨습니다. 10만원을 환불 해주겠다고 하는데 제가 낸 돈은 24만원입니다. 그리고 10분 정도 빨리 끝나서인지 궁금한게 있으면 톡을 하라고 하시고서는 그대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업체는 다른 분한테 물어보라는 식이였고요. 화장은 자기가 전문이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전문이 아니라고 해도 스트레스라고 한 부분을 그런 식으로 화장 시키고 이쁘다고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화장이 아예 처음이라 뭣 모르고 정말로 잘 된줄 알고 이혼하여 따로 사는 엄마 집까지 가서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 그 때 제 얼굴이 엉망이였다는거를 알았습니다. 소비자원에 전화 해보니 그쪽에서 업체와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달라지는게 없어 정식으로 신고 하려고 합니다.
1 . 전액 환불 거절하고 10만원만 환불 해주겠다고 하는데 다 받는 방법
2. 화장 관련으로 고소 할수는 없는지
3. 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되는지
4. 소비자원에 뭐라 써야 되는지 도와주세요
5. 여러가지 참고할 수 있는 사실들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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