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퍼스널컬러 해주는 곳에서 화장을 이상하게 해줬어요
강남에 있는 곳에서 한달 점쯤에 24만원 정도 주고 퍼스널컬러를 진단 받았습니다 근데 해주는 내용 중에 렌즈랑 안경 봐준다는 글도 있었고 해주기로 한거도 다 안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 화장을 해줬는데 제가 처음 꾸미기 시작한거라 화장이 잘못된지도 몰랐었어요 광대와 눈지방이 스트레스라고 했는데 그 부분들이 더 잘 보이게 화장 해줬습니다. 주위에서 다들 놀라고 돈 주고 받은거냐고 하고 뒷얘기나 나올 정도였어요 부모님도 그게 뭐냐면서 누가 화장을 그렇게 시킨거냐고 괴롭힘 당하는거냐고 하실 정도로 얼굴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업체에 전화해보니 저 해준 분이 퇴사 하셨대요
1.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2. 뒷말들 나오는게 너무 힘든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3. 이거랑 관련된 법 조금만 적어주세요..ㅠㅠ
4. 보상이 아니라도 환불은 좀 받고 싶어요 방법 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상황입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체측에 정식으로 항의하시고 환불을 요구해보시되, 만약 환불이 어렵다고 한다면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394조(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