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처벌되나요? 친구가 선처 없다는데요.
위의 첫번째 사진은 친구랑 대화나눈 카톡, 그 다음 사진은 그 친구가 보내준 내용입니다.
작년 친구랑 카톡으로 대화나누다가 성매매할꺼면 어떻세 해라 어떤 여자를 ㅇ만나라, 가슴작은 여자를 만나지 마라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성매매 몇번 했다길래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저랑 작년에 대화를 나눈 대화내용도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에 관한 음단패설을 카톡과 전화로도 한거 같은데 이거 통신매체음란죄라는데 맞나요?
친구가 선처없다며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하겠다는데요.
제가 처벌되나요? 당시 그때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가서 저는 그가 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는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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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들 사이에 해당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 둘 사이 관계에 비추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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