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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금조223
산뜻한금조223
23.10.27

카톡내용을 알리겠다 협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친구랑 평소처럼 연락을 하면서 남자들끼리 평소 하는것처럼 야한 농담을 주고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친구의 여자친구가 친구폰을 몰래 뒤져서 알아냈고 이 부분에 기분이 나쁜건지 친구랑 이 문제를 두고

다퉜는데 친구 여자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제 여자친구에게 보낼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면 안되는말을 한건 맞다 미안하다 이런말을 하고 넘겼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이걸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저와 제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하는게 기분이 나쁘고 이 부분으로

협박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진짜 보내게 된다면 제 여자친구와의 사이가 안좋아질 거란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보내는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와 그 여자친구는 다른 문제로 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에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제 여자친구 번호를 친구에게 물어보며 알리겠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혹시 이게 협박죄에 들어가나요?

처음 저에게 전화해서 이걸 여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부분은 통화녹음이 안돼서 녹음이 안남아있고

친구에게 제 여자친구 번호가 뭐냐고 물어본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진짜 퍼뜨리지 않아도 알리겠다고 말한 부분도 협박죄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알린다고 하면 사이가 안좋아져도 제가 제 여자친구에게 해명하려고 할테지만 이부분을 잡고 저에게 겁주고 있는게

좀 기분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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