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선처 없다는데 처벌되나요?
작년 친구랑 카톡으로 대화나누다가 성매매할꺼면 어떻세 해라 어떤 여자를 ㅇ만나라, 가슴작은 여자를 만나지 마라 등등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친구가 성매매 몇번 했다길래 이런저런 정보를 알려줬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저랑 작년에 대화를 나눈 대화내용도 녹음한 자료도 있다고 합니다.
성매매에 관한 음단패설을 카톡과 전화로도 한거 같은데 이거 통신매체음란죄라는데 맞나요?
(참고로 전화상으로는 제가 그 친구에게 할맛 안난다고 했데요)
친구가 선처없다며 고소를 하든 경찰에 신고하든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친구가 성매매를 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대화에 대하여 상대방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서로 비슷한 대화를 이어갔다면 이제와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하여도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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