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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물개259
굳센물개25924.02.05

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토렌트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화 한편을 작년 11월 초에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집 ip가 걸렸다고...

영화 제목도 알려 줬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이구요. 한번씩 토렌트로 받아 보기도 해서...

근데 그 영화명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전이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피의자가 된다고 알리바이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안 있었다는 증거로 밖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고 영화가 pc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진짜 모르겠어요. 안 받은거 같은데요.

근데 자꾸 저한테 입증을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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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토렌트 시스템이 다운로드를 받는 동시에 업로드도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 조사를 받으셔서 ip가 질문자님 주소와 동일한지, 그리고 담당수사관이 제시하는 증거를 살펴본 후 대응방법을 강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약 관련 정황상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다운받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저작권자와 합의시도를 해보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피의사실이 경미해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더라도 저작권자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본인이 다운로드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해보시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질문자님에게 입증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해당 토렌트 입증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바, 질문자님이 모르겠다고 하여 아무것도 안하시면 수사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여 송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질문자님 주소의 아이피 정도로 영화를 다운받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해당 기록을 통해 범죄입증이 되기 때문에 만약 이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므로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일단은 질문자님이 해당 영화를 다운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본인 집 IP로 위 토렌트 관련 저작권침해가 특정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시 다른 곳에 있었다면 어디에 있었는지 특정할 수 있다면 관련 자료로 알리바이를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본인이 본인의 무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혐의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방어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