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화 한편을 작년 11월 초에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집 ip가 걸렸다고...
영화 제목도 알려 줬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이구요. 한번씩 토렌트로 받아 보기도 해서...
근데 그 영화명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전이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피의자가 된다고 알리바이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안 있었다는 증거로 밖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고 영화가 pc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진짜 모르겠어요. 안 받은거 같은데요.
근데 자꾸 저한테 입증을 하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