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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물개259
굳센물개259
24.02.05

토렌트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한테 연락이 왔어요.

토렌트로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영화 한편을 작년 11월 초에 받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집 ip가 걸렸다고...

영화 제목도 알려 줬는데요. 처음 들어보는 영화 제목이구요. 한번씩 토렌트로 받아 보기도 해서...

근데 그 영화명은 처음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고 너무 오래전이라 모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증명을 못하면 피의자가 된다고 알리바이를 제출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면 집에 안 있었다는 증거로 밖에서 결제한 카드영수증을 제출하고 영화가 pc에 있는지 확인을 하라고 하는데요.

중요한건 진짜 모르겠어요. 안 받은거 같은데요.

근데 자꾸 저한테 입증을 하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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