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시세가 오를때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실제 금을 보유하는게 아니라던데 그럼 시세가 오를때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매도할때 세금이 붙는지더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금통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금(金) 통장’, 즉 금(골드)에 투자할 수 있는 예금 형태의 상품을 의미합니다.

    은행에서 대표적으로 판매하는 골드뱅킹, 골드예금, 골드적립식통장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세금은 15.4%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소준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고, 실물로 인출할경우 금가격에 10% 부가가치세가 부가됩니다.

    금통장으로만 거래할때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수수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게 제일 정확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 금통장은 실물 금을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좌 형식의 금융 상품으로 매수 가격과 매도 가격의 차이만큼 차익이 발생합니다. 매수, 매도시에는 은행이 제시하는 금 시세에 매매 차이가 있어 실제 수익은 시세 상승폭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매도시에는 기타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금 실물 인출을 하지 않는다면 부과세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은행 금통장의 시세 차익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해 계산되는데요. 매매차익 발생 시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요. 실제 금이 아닌 은행이 원화를 받아 금을 대신 매수하고 적립해두는 방식으로 통장을 통해 0.01g 단위로 소액 투자할 수 있습니다. 시세차익 및 과세 방법은 매매차익은 국제 금 시세와 환율을 반영한 금 가격 변동에 따라 통장 잔액이 실시간으로 변동하구요. 가령 금 1g을 7만원에 매수하고 나중에 1g을 8만원에 매도하면 1g당 1만원의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매매시마다 매매금액의 1 ~5%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15.4%의 배당소득세 외에도 금통장을 구매할 할 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실물 금인 골드바 등을 찾게 되면 인출 시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은행 금통장은 고객의 원화 투자금으로 외국은행에 개설된 금통장에 달러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요. 0.01g 단위로 소액투자가 되고 모바일앱이나 창구에서 간편하게 매매가능하고요.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꾸준히 금 모으기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금통장은 실물 소유가 아닌 금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 상품으로 시세 차익은 매입한 가격과 매도한 가격의 차이로 계산이 되며 이익분에 대해 15.4%의 세금이 부과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