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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3.01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지각과 퇴근 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증거로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관공서나 공공기관등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9시가 넘어서 출근한다던지 퇴근 시간이 오후 6시인데 그 전에 그냥 퇴근을 하는 행위를증거로 확보하고 싶은데요 출근할때 9시가 넘어서 출근하는 것이나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하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어떠한 법률에 위반이 될까요?

관할 병무청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cctv를 확보할 권한이 있습니까? 이 두가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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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된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녹음하는 행위가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범죄수사 목적으로 cctv 확보가 가능할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병무청 등 기관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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