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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03.01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신고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 신고자 요건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등을 신고하려고 하면 이에 해당하는 영상 증거가 필요한가요? 증거가 없어도 권익위의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나요? 병무청 공무원이 cctv를 직접 확인해서 사회복무요원의 무단 지각이나 무단 조퇴를 찾아낼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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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공익신고로 인정될 여지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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