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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숲새201
스마트한숲새20122.05.13

자동차 탑승중 자기신체사고 보험처리가능한가요?

본인 소유차량 운전을 위해 운전석에 오르던중 낙상한 경우입니다. 연세있으신 아버지께서 승합차에 오르시다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골절이 되었습니다.

1.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2.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로 보상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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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중일때는 물론이고 주차등 관리하는과정에서의 사고도 보상을 해주니 탑승중 역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자부상은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이 되는 특약인데,

    본 사고는 부상원인이 운행중도 아니고 정차중도 아니고 차량에대한 원인이 아니므로 보상되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2.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로 보상도 가능한지?

    : 이 또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신체사고 관련 보상은, 보험가입시 가입 유무와 설정 된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탑승 중인 사고이기 때문에 자기신체 사고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기본적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이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 모두 탑승 중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운전중 사고가 아니기에 실비와 건강보험 그리고 개인 종합보험에 있는 상해 담보로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1.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보상이 가능한지?

    -> 아쉽지만 운전중 사고가 아니라 성립이 안됩니다

    2.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로 보상도 가능한지?

    -> 운전자보험에 상해담보 중 골절진단, 수술, 입원 등의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