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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들소83
모던한들소8320.12.18

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서 구입한 드론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 했습니다.

당시 영수증은 가지고 있지 않아 출국한 해외 당국에서 관세를 냈습니다.

다시 한국에 드론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도 관세가 부가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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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국하시는 물품에 대한 목적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오나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이 해외를 나갔다가 들어온다고 해서 관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입국시 세관검사에서 관련된 문의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구매를 한 증빙이 있으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이 없다면 국내에 있었을때부터 관련 물품을 사용한 증빙이 있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포장을 뜯고 사용하시다가 국내로 다시 입국하실 예정이라면 과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허나, 포장 등을 개봉하지 않고 새상품 그대로 입국하시는 것이라면 세관에서 과세 진행 가능성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외 당국에 관세를 납부한 증빙서류, 국내에서 구매시 신용카드 내역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