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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14

해외에서 영수증을 받지 않고 증빙할수 없을때 관세를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지 않고 한국에 들어 왔을 때 물건가격을 알려줘야 하잖아요~그리고 증빙도 해야 하는데 만약 영수증도 받지 않고 증빙도 할수 없을경우 관세를 어떻게 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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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해외에서 ATM으로 외화를 인출하는 경우에는 관세청 전산으로 통보가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입장에서는 이미 구매내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증빙이 불가하여도 전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세 범위를 초과해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현재, 미화 800달러이며, 이와는 별개로 주류는 2병(용량 2L 이하, 총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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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고 조정한 거래가격을 의미합니다.

    다만, 문의해주신 사례와 같이 과세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평가 방법 외의 이하 방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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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이 없는 경우, 세관 신고 시 해당 물품을 구매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구매 영수증 외에 해당 물품에서 확인할 수 잇는 물품가격이나, 해당물품의 홈페이지 등에서 판매하는 가격 등을 통한 증빙을 하셔야 합니다. 증빙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면 증빙내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구입한 제품의 가격을 모르는 경우라면 세관은 해당 제품의 물품 가격을 참고하여 평균 가격을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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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 여행시에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여 수입할때는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놓는 것이 좋겠습니다.다만 현금거래를 하거나 실제 영수증을 받지못하거나 분실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여행자휴대품 관련 고시에서는 자진 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세관장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신고한 금액 자체를 일단 신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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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을 증명할 만한 증빙서류나 ,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세관에서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합니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 시가역산율 :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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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에서 취득한 물품의 전체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거나, 1인당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향수를 소지한 경우 여행자 또는 승무원은 세관에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세금 경감: 여행자가 휴대품 또는 별송품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간이세율을 적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현품확인 생략: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금액 인정: 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납세자에게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이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한 여행자와 승무원이 제시한 영수증 가격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입가격으로 인정되며,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격이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인정합니다.

    • 세금사후납부 가능: 체납자, 우범여행자, 만 19세 미만인 사람, 그 밖에 세관장이 사후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자로서 반입한 휴대품을 자진신고한 모든 내국인 여행자가 세금사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진신고시 원칙적으로는 신고금액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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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는 1인당 미화 800달러 기본면세와 별도로 면세되는 주류/담배/향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금액이 미화 8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이세율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하며, 자진신고에 따라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네에서 부과될 관세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면 해당 제품을 구입했다는 '구매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내역이 없다면 관세청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결정할 것이므로, 할인된 금액 및 텍스리펀드 금액 등을 적용받지 못하면 불리하게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구매영수증 및 카드 결제내역을 보여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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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가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세법의 관세평가에 따라서 판매가격이 아닌 다른 가격을 통하여 과세하게됩니다.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보통은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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