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세율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우선순위로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8479.89-9099호에도 역시 여러가지 관세율이 나열되어 있으며 특히, 이 품목은 용도세율 대상 품목으로 동일 HS CODE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입니다.
용도는
1. 전자 현미경 검사 시료와 시료 홀더로부터의 유기오염물 제거를 위한 플라즈마 클리너 머신(Plasma cleaner machines)로 사용되는 품목인 경우 : 관세율 0% 적용
2. 흡입기, 방사성 폐기물 압착기, 진흙 스크래퍼, 쓰레기 압축기, 팬 머플러, 폐기물 처리용 절단기, 혐기성 발효기, 시비장치, 토양 견본기, 토양개간장치, 수생식물 수확기 및 공기 제습기 또는 가습기 : 관세율 : 5%
3. 1번과 2번에 해당 안되는 경우 : 8%
동일 품목이 한번은 0%로 신고되고 한번은 8%로 신고되었다면 쿠리어 회사 관세사 측에서 신고를 잘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해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